직장인들의 노후자산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알아보기⬇️⬇️
지난번 블로그에서는 퇴직금 및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을 추가한 규약을 변경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순서대로 따라 하면 저와 같은 초보도 너무너무 쉽게 신고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규약변경 온라인으로 쉽게 신고하기
퇴직연금 규약 변경을 작성하기 전에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퇴직연금을 미리 정해둔 상품으로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로써, 사전지정운용제도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동안의 퇴직연금은 원리금 보장상품에 치우쳐 있다 보니 평균 수익률이 고작 1%대에 그쳤습니다. 그동안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무관심 속에 소극적으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작년 7월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을 도입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 입니다.
하지만 모든 퇴직연금이 디폴트 옵션을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연금 제도 중 확정급여형(DB형)을 제외한 확정기여형(DC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자만 디폴트 옵션에 적용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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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디폴트옵션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
퇴직연금 규약변경 신고서 작성방법
✅ 저희 회사는 기업은행에 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어 기업은행으로 예시를 작성하였고, 필요시 첨부서류를 활용하세요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일괄양식 ⬇️⬇️⬇️⬇️⬇️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변경규약 업무처리방법 ⬇️⬇️⬇️⬇️⬇️
▲▲▲ 위의 순서대로 작성하면 퇴직연금 규약 변경신고서 작성은 어렵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규약 변경 필요서류
✅ 규약(변경) 신고서 👉 (첨부 양식 참고)
✅ 디폴트옵션 반영된 新규약 👉 (첨부 양식 참고)
✅ 규약변경전후대비표 👉 (첨부 양식 참고)
✅ 근로자대표 동의확인서 👉 (노동조합이 있을 시 작성)
✅ 근로자과반수 동의서 👉 (노동조합이 없을 시 작성)
경로별 규약 변경 신고절차
위의 순서대로 인터넷에서 작성 후 출력해서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바로 제출 가능합니다.
✅ 1단계 : 규약(변경) 신고 접수하기 (택 1)
◆ 방문접수 - 관할지청 민원실 방문하여 직접 접수
◆ 우편접수 - 관할지청 주소로 규약서류 전체 발송 ➜ 민원실 전화하여 수신 여부 확인 ➜ 접수증 발송 요청
◆ 인터넷접수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접속(labor.moel.go.kr) ➜ ‘자주 찾는 민원’ 메뉴 中 ‘퇴직연금규약신고서’ 클릭 ➜
민원신청 화면 內 신청하기 ➜ [기업] 선택하여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기업인증서로 로그인 ➜
변경 확정기여형 체크 후 내용 작성하여 제출
✅ 2단계 : 접수 후 접수증 보관
✅ 3단계 : 규약수리통보서 수령(약 7일 소요) 후 은행에 제출
▲▲▲ 작성한 규약변경신고서를 출력해서 고용노동부 포털에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끝!!!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규약변경은 온라인으로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승인이 일주일정도 걸린다는 점, 혹시 제출된 문서가 반려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신다면 미리미리 준비하셔야겠지요?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법적 의무사항인 만큼 고용노동부는 2023년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디폴트옵션 규약변경에 대해 안내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약 변경을 안 했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다만, 근로자 개개인에 대해서는 디폴트옵션을 지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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