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9월이면 2 기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모든 부동산 소유자는 재산세를 내야 하므로, 정확한 납부일과 납부 방법을 알고 있으면 재산세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자신에게 맞는 절세 방법을 찾아 세제 혜택을 최대한 누리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재산세의 납부일과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란?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로 정해진 6월 1일 현재 해당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등과 같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로서, 재산세에는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재산세 납부일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를 납부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거용 건물과 그에 속한 토지를 합산하여 연간 세액을 산출한 후 부과됩니다. 이 세액은 매년 7월과 9월에 총 2회에 걸쳐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일은 매년 7월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9월은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10월 4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재산세 조회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하면 간단하게 조회 가능합니다.
✅ 로그인 후 납부하기 → 지방세를 누르면 조회 가능합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의 납부 방법은 다양합니다.
위택스(Wetax)나 인터넷 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납부하거나, 은행 창구나 은행 CD·ATM기기를 이용하여 현금 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납부 ARS 전화나 전용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고지서 전자 송달 및 자동 납부 신청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지서 전자 송달은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 사서함, 이메일,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고지서를 받는 서비스입니다.
신청 후 다음 달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소액이지만 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250원에서 1600원 사이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다음 달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달 최대 60개월까지 0.75%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납부 기한을 꼭 확인하고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재산세 과세기준
재산세는 과세표준과 세율을 곱하여 결정됩니다.
과세표준은 과세의 기준이 되는 값으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의 60%가 적용되며, 건물은 70%, 선박과 항공기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세율은 과세대상과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택은 0.1~0.4% 사이의 4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건물은 일반적으로 0.25%이며 골프장이나 고급 오락장용은 4%, 주거지역 등 공장은 0.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토지는 과세대상에 따라 0.2%~0.5%로 3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선박 및 항공기는 0.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고급선박의 경우 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재산세는 전년도 재산 세액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세부담상한제가 적용됩니다.
토지와 건축물의 경우 150%로 한도가 설정되며, 주택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105%, 3억 초과 6억 원 이하 110%, 6억 원 초과 130%로 한도가 적용됩니다. 또한, 1 가구 1 주택자인 경우에는 재산세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별도의 특례세율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재산세 분납
납부해야 할 재산세가 250만 원 이상이면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할납부 신청은 재산세 고지 당월 (7월/9월) 16일부터 25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분할납부 신청을 하면 세금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재산세분납은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가 250만 원 ~ 500만 원이라고 하면
250만 원은 기한 내에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2개월 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500만 원일 경우에는 250만 원 1차 납부, 2개월 내 250만 원 납부
600만원일 경우에는 300만 원 1차 납부, 2개월 이내 나머지 300만 원 납부 이렇게 분납이 가능합니다.
이는 구청에 신고한 후에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세금납부는 납부일이 지나면 가산세가 있는 만큼 납부기한을 지켜서 납부해야겠습니다.
9월의 정보
세금납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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